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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난히희망을주는양념치킨

유난히희망을주는양념치킨

정보공개 청구시 꼭 사유를 안적으몀 문제되지 않나요?

정보공개 청구 예정인데

대상 정보에 제 개인정보가 있습니다

청구목적 안 밝혀도 합법인데

공개검토 하는 입장에선 제 목적을 알아야만

공개시 타인에게 개인정보 침해가능성 검토 가능하지 않나요? 법령에 모순이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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