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시 헬리코박터균 발견되어 병원에 내방해서 제균처방받고 2주치 약을 받았습니다. 병원비나 약국에서 제균약까지 비급여로 표기되어 있는데 실비 청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실비 청구 가능여부와 서류가 필요하면 어떤 서류가 있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