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시 헬리코박터균 발견되어 병원에 내방해서 제균처방받고 2주치 약을 받았습니다. 병원비나 약국에서 제균약까지 비급여로 표기되어 있는데 실비 청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실비 청구 가능여부와 서류가 필요하면 어떤 서류가 있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하는데 문제 없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시기나 생보,손보별로 약제비한도와 공제금액이 상이하니 증권 참고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입하신 보장금액 확인하시면 통원비와 처방조제비가
있는데 처방조제비가 5만원 혹은 10만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한금액이니 약값이 7만원이면 처방조제비가 5만원이기 때문에 5만원이 맥스입니다.
공제금액 8천원을 공제하는 것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치료목적이라면 치료목적으로 해당 약을 처방했다는 '의사소견서'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본 서류는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영수증+세부내역서+치료목적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해당 내용으로는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실비 청구시 서류는 처방전(질병코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철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의 경우에는 급여 비급여 관계없이 보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비에서도 보장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들어 비만관련, 출산관련, 안과관련 질환 등등 이 안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정확하게는 가입 한 실손 년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에
보험의 약관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실비보험을가입하셧다면 보험약관에따라
보험금을지급합니다
본인부담금공제후 비급여부분에대하에가입되엇다면보험금으로지급하오니 보험사에관련서류 보완후 접수하시면됩니다
서류
보험금지급청구서1부
통원진료확인서1부
진료비상세내역서1부
약제비영수증
등입니다
보험사마다 관련서류는 다를수잇습니다
즐거운 시간되시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청구 가능여부와 서류가 필요하면 어떤 서류가 있어야 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지급한 병원비 영수증, 치료비 세부내역서가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헬리코박터 제균치료는 치료목적의 의료행위로 실비처리 됩니다.
병원에서 서류 받으시면 치료를 위한 검사비나 처방은 본인부담금제외후 보상 받으실 수 있으며,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 발급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의사소견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비급여 항목: 비급여 항목도 실비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실비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비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 항목별로 상세히 기재된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처방전 및 약값 영수증: 약국에서 발급받은 처방전과 약값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진단서 또는 소견서: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위에 언급된 서류들을 모두 준비합니다.
보험사 제출: 준비된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합니다. 보험사마다 제출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보험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금 지급: 보험사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비급여 항목 본인 부담금: 비급여 항목의 경우, 본인 부담금의 30%를 제외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병원 종류 상관 없이 병원비에서 최소 3만원을 제외하고 이를 넘어선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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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비급여는 실손의료비 청구 가능한 부분입니다.
- 치료와 관련있는 건강보험법에 해당하는 비급여는 실손의료비 보장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비 급여 치료비 및 약제비에 대해서도 의료 실비 보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의료진으로 부터 치료에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아 청구시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