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함께 모으고 있던 돈인 경우에도 상속세가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평소 와이프와 맞벌이를 하면서 와이프 계좌로 제 저축액을 보내서 함께 돈을 모았는데요.
안 좋은 상황이 생겨 상속이 이뤄져야 하는 경우
와이프 계좌에서 제 계좌로 돈(함께 저축한 돈)이 옮겨지는 것도 상속으로 잡히는 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맞벌이로서 소득이 발생하여 발생한 소득을 한쪽 배우자에게 보내서 자금을
증식하는 경우에 증여 목적인 지 또는 차명인 지 여부를 한쪽 배우자의 사망 이후에
상속세 신고시 또는 상속세 세무조사시 그 내용을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라고 하더라도 소득은 각자가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금관리 목적상 서로이게 이체한 것은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