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 와이프와 맞벌이를 하면서 와이프 계좌로 제 저축액을 보내서 함께 돈을 모았는데요.
안 좋은 상황이 생겨 상속이 이뤄져야 하는 경우
와이프 계좌에서 제 계좌로 돈(함께 저축한 돈)이 옮겨지는 것도 상속으로 잡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맞벌이로서 소득이 발생하여 발생한 소득을 한쪽 배우자에게 보내서 자금을
증식하는 경우에 증여 목적인 지 또는 차명인 지 여부를 한쪽 배우자의 사망 이후에
상속세 신고시 또는 상속세 세무조사시 그 내용을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라고 하더라도 소득은 각자가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금관리 목적상 서로이게 이체한 것은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