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특금법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우선, 특금법은 크게 거래소인증과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과세로 그 내용을 크게 나뉠 수 있으며, 이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특금법을 통해서 거래소는 ISMS(정보보안체계인증) 을 받도록 정부가 권하였으며, 이를 받지 못하면 거래소를 운영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국내의 주요 거래소는 인증을 마친상태이며, 대기 순의 거래소도 존재합니다.
때문에, 특금법 시행 후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현재와 같이 운영이 가능하며 암호화폐의 매수/매도가 인증받은 거래소 내에서 가능합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는 암호화폐 투자로 인한 수익금이 발생하며 그에 대한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세 기준입니다. 때문에 보유와는 별개로 현금화하여 수익금이 발생했을 시 과세 당국에 신고하여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