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김영란이란 이름이 붙인 사유와 언제부터 법안이 시작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처벌되는 금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2012년에 김영란이 제안하여 김영란법으로 불리곤 합니다.
2015년 3월 27일에 제정된 김영란법은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에 대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100만원 이하여도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밝혀지면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