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때 참전했던 참전유공자와 참전용사의 명칭과 혜택은 다른건가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6호 및 이와 관련된 법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요건으로, 6·25전쟁 및 월남전 관련 :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로 명기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6·25전쟁때 참전했던 참전유공자와 참전용사의 명칭과 혜택은 다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하신분들의 명칭이 그동안 참전용사,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로 바뀌어져 왔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로 명칭은 바뀌었지만 혜택은 참전유공자와 동일합니다

  • 질문자님 6,25참전 용사나 참전 유공자는 똑같은 혜택이 주어지며동일인으로서 부르는 명칭을 햇갈리게 부르드라구요.참전 용사는 직접 전재에 참여한 사람이며 유공자도 동일한 사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