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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는 어떻게 선별하나요?
6-25전쟁에 참여하거나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만 한정되어 선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걸로
선별이 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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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6호 및 이와 관련된 법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함과 동시에 상이등급이 책정된 사람만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 전몰군경, 전상군경(이상, 소방공무원 제외), 순직군경, 공상군경
수훈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전쟁 및 월남전 관련: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 관련: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무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