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근 제 지인이 장기 근속했던 병원에서 3개월째 급여가 밀리더니 병원문이 닫게 되어 실직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월급뿐만 아니라 퇴직금 또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급여/ 퇴직금 미지급 건에 대한 부분을 어느 쪽에 문의하여야 할지 궁금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문의 방법과 절차 그리고 병원이 폐업하게 되었는데, 3개월간의 임금+퇴직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법인천명 박동원 노무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경영상 문제로 폐업을 하여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자는 "체당금"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국가에 3개월 임금 및 3년분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1개월 및 1년치 최대 상한액은 300만원입니다. 따라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800만원 입니다.
또한 연령별로 1개월 및 1년치 최대 상한액이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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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첫째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어 체불금품을 확정하고, 둘째 사업장 폐업관련된 자료들을 준비하여 도산인정을 받아야 하며 셋째로 체당금 신청관련한 자료들을 준비하여 체당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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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요건과 절차 등이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체당금요건에 해당하는지,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중 유리한 것이 어떤것인지 등 직접 노무사와 통화를 하여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