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먹이와 물을 공급하지 않거나 사육 환경을 관리하지 않아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므로 즉시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보호 담당 부서나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또는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폐업 과정에서 동물을 방치하는 행위는 유기나 학대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자체 동물 보호 감시관은 현장 조사를 통해 격리 조치나 긴급 구조를 수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사건의 객관적 증거 확보를 위해 강아지가 방치된 내부 사진이나 동영상 그리고 사람이 출입하지 않는 기간 등을 기록하여 신고 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가장 논리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