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택청약시 전매제한이란 무엇인가요?
다음달에 동네 아파트에 주택청약을 보는데 있어서 질문합니다. 전매제한이란 정확이 어떤 것인가요? 당첨후에 실 거주를 해야 판매가 가능한 것을 뜻하는 건가요? 부동산 초보라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먼저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확한건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셔야 합니다.
거기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전형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년
투기과열지구 일반공급 전형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최대5년)
조정대상지역 제1지역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최대3년)
조정대상지역 제2지역은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
조정대상지역 제3지역중 공공택지는 1년 , 민간택지는 6개월
공공택지 외의 택지 수도권,광역시의 민간택지는 6개월
위에서 조정대상지역 제1지역은 소유권이전등기 최대 3년간 전매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실거주는 아니고요 최초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전매를 할수 없다는 말 입니다.
위 부분도 정확한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세금 때문에 입주를 안하시면 세금을 엄청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거 전매제한이 없던 시절에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 후에, 아파트가 다 짓기도 전에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즉 당첨된 분양권을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전매제한이 생긴 이후 부터는 아파트 분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이것은 전매제한과는 약간 다릅니다.)가 적용된 경우에는 당첨후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더 붙습니다.
다음달에 동네 아파트에 주택청약을 보는데 있어서 질문합니다. 전매제한이란 정확이 어떤 것인가요? 당첨후에 실 거주를 해야 판매가 가능한 것을 뜻하는 건가요? 부동산 초보라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매제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등기전 매매를 제한 한다는 거에요.
분양권이 있으나, 건물이 준공되어 소유자인 본인이 등기사항정부증명서 상에 등록하기전에 분양권을 판매(매매)하는 것을
제한 한다는 뜻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라면 분양권 상태에서는 전매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분양권을 청약 당첨자가 등기를 하면 이제 분양권이 아니라 당첨자가 등기권리자가 되는데 이때 부터는 매도가 가능해집니다.
예전에는 민간분양인 경우는 분양권을 1년정도만 전매제한을 두었으나, 최근 부동산으로 인한 투기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고
실수요자들을 보호하는 조처로 분양권 전매제한이 실시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의무거주기간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 등기를 했다고 해서 바로 매도 할 수 는 없고 실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정확히 파악하시고 청약 또는 매수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2년이 지나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소 5백이상으로 잔고를 보유해야하며
2년이상 5백이상 지난 청약으로 아파트 분양이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미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분양받은 통장이라면 재가입하여 2년을 다시 청약해야합니다
모든 분양에관련하여 동등한조건은 아니니 아파트 분양시 문의 바랍니다
전매제한은 분양권획득시 바로 양도가불가능한 제한을뜻합니다
청약이 당첨 되면 분양권을 획득 하게 됩니다
흔히들 피다 프리미엄이다 말하는데 그것들을 받고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것이 전매 입니다 전매제한이면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는것을 뜻 합니다
요즘은 청약 당첨 되기도 쉽지 않지만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대출, 전매제한으로 인한 실거주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신중히 생각, 계획 하시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매라는 뜻 부터 알아볼게요
전할전, 매매할 매를 쓰구요, 본 뜻대로 다른사람에게 판매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전매제한은 매매할 수 없는 기간을 의미하고, 이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과도한 시세 차익 실현을 단기간 내 제한하려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통상 5년 전매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구요. 실입주 및 주거를 반드시 하게 함으로써 등기 이전을 통해 세금확보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고매한타조20님
전매제한이 궁금하셔서 글을 남기셨네요~~^^
전매제한이란?
주택의 수급상황 및 투기우려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기간 동안 신규 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위 또는 주택에 대해 상속 이외의 매매·증여 및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즉 분양받으시려고하는 업체에서 전매제한 0년 이렇게 정해져있을겁니다 그기간동안은 매매행위를 할수없다는 뜻입니다~^^
답변에 도움이되었기를 바랍니다~~^^
전매제한이란 그기간동안 분양권 판매를 하지 못한다는 뜻이구요 그 기간이끝남 거래가능하고 실거주요건은 다른 내용입니다.
예를들어 전매제한 3년인데 건축시공 기간이 3년6개월이면 전매제한이 끝난 뒤 남은 시공 6개월간은 분양권 판매가 가능하단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거같아요 ~
이상 은행현직자입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면 분양권을 받고 당첨된 아파트를 계약할 수 있는데여.. 이런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를 전매라고 합니다.
즉 당첨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시세차익을 받고 파는 경우인데여...
예를 들어 1억 원에 계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입주권리를 1억 5천 원(프리미엄 5000만원) 에 팔게 되는거죠.
이런 방법이 투자(?), 투기(?)로 많이 악용됨에 따라 정부에서 분양권을 마음대로 팔 수 없도록 제한을 두게 되었는데 이를 전매 제한이라고 합니다.
현 상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전형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년
투기과열지구 일반공급 전형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최대5년)
조정대상지역 제1지역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최대3년)
조정대상지역 제2지역은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
조정대상지역 제3지역중 공공택지는 1년 , 민간택지는 6개월
공공택지 외의 택지 수도권,광역시의 민간택지는 6개월
분양권 전매제한 예외 경우도 있긴 한데 오늘은 이 정도만.. ^^*
맞습니다 당첨후 매도할수있는 기간을 제한 하는 것 입니다.
예전에는 당첨 후 6개월 후에 전매할수 있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법으로 전매제한을 두었습니다.
당첨 후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 등기를 쳐야한다고 하죠? 보통 등기후 5년 또는 8년 이렇게 지역별로 모집공고 잘 읽어 보시고 청약을 넣으셔야합니다.
잘 알고계십니다.
"전매" 라는 것은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을 미래에 지어질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프리미엄(p)를 받고 파는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중도금 - 잔금을 치르기 전에 파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전매제한은 말 그대로 전매를 제한하겠다는 것이죠.
분양권에 당첨이 되면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모두 납부하고
입주 시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실제 거주를 해서
완공된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답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