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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3.02.09

아파트 가계약후 매도자 단순변심시요구권?

아파트를 구입하기위해 가계약을 했습니다

가지고있는 주식도 다팔고 돈도 구해놨는데

계약몇시간전에 단순변심으로 파기를했습니다

요구할수있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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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 가계약을 체결할 때에 문서가 없더라도, 다른 어떤 가계약상의 위약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고, 달리 약정이 없으면 민법의 계약해지 규정을 따를 것입니다.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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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도 계약의 일부입니다.


    가계약시

    매매가액, 계약일자와 시간, 계약금중도금 잔금 등 금액 과 지급일자

    거래상 중요한 대출정보나 특약 등

    상세한 내용에 공인중개사가 문자동의를 받은 후 계좌번호를 기재 한 곳으로 이체를 받았다면

    계약이 성립 됐다고 해석 합니다.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빈번한데 이런경우 가계약금을 포기 하므로 선생님에게 가계약금이 계약 해제금으로 귀속 됩니다.


    보통은 그런데요


    판례엔 매매가액중 계약금으로지불하기로 약속한 계약금액 전체를 지불한 사례도 있습니다.


    계약을 위해 매수인이 살고 있는집을 팔았거나 피해금액이 클경우 가계약금으로 대체가 안되어 억울해서 법적으로 소송한 경우 입니다.


    그러나 거의 가계약금만 받고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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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계약서 쓰지 않았다면, 어찌할수 없습니다.

    가계약금의 성질은 위약금이 아니라 증약금성격이라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던 주식을 오히려 떨어져서 더 싸게 매수하는 기회가 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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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 또는 가계약후 매도인의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얼마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매도인의 사정에 의해서 매도계약을 해지를 원하는 경우, 이미 입금한 가계약금의 배액상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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