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도 계약의 일부입니다.
가계약시
매매가액, 계약일자와 시간, 계약금중도금 잔금 등 금액 과 지급일자
거래상 중요한 대출정보나 특약 등
상세한 내용에 공인중개사가 문자동의를 받은 후 계좌번호를 기재 한 곳으로 이체를 받았다면
계약이 성립 됐다고 해석 합니다.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빈번한데 이런경우 가계약금을 포기 하므로 선생님에게 가계약금이 계약 해제금으로 귀속 됩니다.
보통은 그런데요
판례엔 매매가액중 계약금으로지불하기로 약속한 계약금액 전체를 지불한 사례도 있습니다.
계약을 위해 매수인이 살고 있는집을 팔았거나 피해금액이 클경우 가계약금으로 대체가 안되어 억울해서 법적으로 소송한 경우 입니다.
그러나 거의 가계약금만 받고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