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분이 회사에서 급작스럽게 실직하셔서 실업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신청해서 혜택 박고 계시다는데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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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란 실업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산입하여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형태는 현금/현물로 하며,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정소득은 실직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2017년도)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지원절차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 연락처 1355)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