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란 실업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산입하여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형태는 현금/현물로 하며,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절차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