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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듀공96
1월에 새로 계약서ㅜ작성하고 3월에 아이가 태어날 예정입니다.
기존 대출을 신생아튿례대출로 대환한 뒤 이용기간은 최초 2년인데
그 후에 전세를 갱신한다면 특례대출도 연장 가능한가요?
아니면 둘째가 생기지 않는 이상 1아이로 최대 2년인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한중 경제전문가
신한자산운용 경영관리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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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은 최초2년 이용 후 전세계약 갱신 시 연장 가능하며, 둘 쨰아이 출산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전세대출 조건으로 연장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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