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올해부터는 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혹시 작년, 재작년에 결혼한 자녀여도 올해 증여가 가능할까요?
소급적용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음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혼인 전,후 2년 이내 증여한 금액이 있는경우 결혼자금증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한다면 증여재산공제 1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