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자금 증여 공제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결혼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올해부터는 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혹시 작년, 재작년에 결혼한 자녀여도 올해 증여가 가능할까요?
소급적용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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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음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혼인 전,후 2년 이내 증여한 금액이 있는경우 결혼자금증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한다면 증여재산공제 1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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