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달음식을먹다 돌을씹엇는데 어금늬가 다쳤어요
닭갈비를 시켜서 상추쌈싸서 먹는데
상추가 덜 씻긴건지 돌을 씹엇어요ㅠㅠ
어금늬쪽에 예전에 보철로 부분만씌운쪽인대
씹자마자 돌은 사진찍어서 따로 보관해둿구
바로 전화했는데
이따저나준다고해서 첫통화는 바로 끊고
두번째전화왔을때는 남사장님이 이곳저곳 전화해서
알아보셨는데 자기들보험사도 주말이라 확인이불가하고 조금더 알아보고 전화주신다고해서 끊엇습니다
이후 다시 전화가 왔고
여사장이랑 통화를 했는데
간략하게 요약하면
제 이빨이 치료받앗던 이빨이라 닳고닳아서
자기들음식에서 나온 돌을 씹고 아다리가맞아
다친거 아니냐 라는식으로 말을했습니다ㅋㅋㅋ
지금도 어이가없네요
여짓 잘 사용해왔고
치료를 중간에 중단한게 아닌 완료까지한
이빨이라 그럴수도 없는건데 우기고있어서
내일 치과에가서
소견서를띄고 다시 얘기하려하는데
치료비 전액 부담이 안될시
어떻게 진행을해야할까요??!
1번
식약처 / 구청위생과신고 후
내용이 나오면 민사소송진행
이돌이 음식에서 나왔다는 입증이 필요하다하셔서
사진찍어둔것 , 음식온시간 바로전화한 시간 내역 ,
치과에서 이물질로인한 상해 소견서
이렇게만 있으면 될까요??
2번
동일하게
식약처 / 구청위생과 신고 후
형사고소 상해치상으로 고소
소견서 , 음식온시간 바로전화한시간 , 돌맹이사진 , 실물보관한거 로 증거물이 될까요?
1번 2번중 어떤거로 진행하는게
효과적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