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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거미32
청초한거미32

배달음식을먹다 돌을씹엇는데 어금늬가 다쳤어요

닭갈비를 시켜서 상추쌈싸서 먹는데

상추가 덜 씻긴건지 돌을 씹엇어요ㅠㅠ

어금늬쪽에 예전에 보철로 부분만씌운쪽인대

씹자마자 돌은 사진찍어서 따로 보관해둿구

바로 전화했는데

이따저나준다고해서 첫통화는 바로 끊고

두번째전화왔을때는 남사장님이 이곳저곳 전화해서

알아보셨는데 자기들보험사도 주말이라 확인이불가하고 조금더 알아보고 전화주신다고해서 끊엇습니다

이후 다시 전화가 왔고

여사장이랑 통화를 했는데

간략하게 요약하면

제 이빨이 치료받앗던 이빨이라 닳고닳아서

자기들음식에서 나온 돌을 씹고 아다리가맞아

다친거 아니냐 라는식으로 말을했습니다ㅋㅋㅋ

지금도 어이가없네요

여짓 잘 사용해왔고

치료를 중간에 중단한게 아닌 완료까지한

이빨이라 그럴수도 없는건데 우기고있어서

내일 치과에가서

소견서를띄고 다시 얘기하려하는데

치료비 전액 부담이 안될시

어떻게 진행을해야할까요??!

1번

식약처 / 구청위생과신고 후

내용이 나오면 민사소송진행

이돌이 음식에서 나왔다는 입증이 필요하다하셔서

사진찍어둔것 , 음식온시간 바로전화한 시간 내역 ,

치과에서 이물질로인한 상해 소견서

이렇게만 있으면 될까요??

2번

동일하게

식약처 / 구청위생과 신고 후

형사고소 상해치상으로 고소

소견서 , 음식온시간 바로전화한시간 , 돌맹이사진 , 실물보관한거 로 증거물이 될까요?

1번 2번중 어떤거로 진행하는게

효과적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소견서를 받아두세요.

      그 후 식당에 연락하여 보험 처리 요청하시면 보험 처리를 해줄 것 입니다

      단, 기존 보철이기 때문에 보철에 대한 치료비만 보상을 하게 되며 건강한 치아 처럼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을 것 입니다.

      식당에서 치료비를 주지 않을 경우 1번과 같이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고의로 해당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가 있는 바, 해당 음식점의 보험사와 협의를 진행하시고 관련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받는 쪽으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분쟁이 실익이 없이 시간만 소요되고 비용만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압박을 주목적으로 한다면 2번, 치료비를 받는것이 주목적이라면 1번이 좋습니다. 2번의 경우, 죄명은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