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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7

주식에서도 기업이 파산이외에도 상폐될 수 있나요

한국 주식시장에선 기업이 부도가 나면 상폐가 되잖아요

근데 그외에도 상폐되는 기준이 있을까요?

보통 보면 그런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서요

다른 이유도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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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경태 경제전문가blue-check
    류경태 경제전문가23.04.17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상장폐지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가증권 시장
      -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이상
      -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

    • 코스닥 시장
      -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이상
      -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 2회 연속 자기자본 50%초과 세전손실 발생
      *최근 3년 중 2회 발생시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 지정 후 재차 발생시 상장폐지

    이 외에도 해당 기업이 감사보고서에 대해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거나 한정의견을 받는 경우도 상장폐지 사유가 되며, 해당 회사가 횡령이나 배임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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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꼭 파산하는 것 만이 주식시장에서 상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코스피 및 코스닥에서의 주요 상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보고서 미제출

    2) 감사인의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의견

    3) 3년 이상 영업정지

    4) 부도, 도산, 파산

    5) 거래량 기준미달

    6) 시가총액 코스피 50억원, 코스닥 40억원 미달

    7) 완전자본잠식

    8) 코스피 3년, 코스닥 2년이상 자기자본 50% 이상 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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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경우 일반적인 상폐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제1항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 정기보고서 미제출: 관리종목 지정 후 사업보고서 미제출

    •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보고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또는 2년 연속 한정

    • 자본잠식: 자본금 전액 잠식

    • 주식분산 미달: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2년 연속 또는 일반주주 지분율 5% 미만 2년 연속

    • 거래량 미달: 2반기 연속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 지배구조 미달: 2년 연속 사외 이사수 미달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등

    • 시가총액 미달: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 관리지정 사유 미해소

    • 해산

    •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 지주회사 편입

    • 주식양도 제한

    • 우회상장기준 위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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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네, 그 외에도 감사의견 부적정이나 의견거절, 자본잠식이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하는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여 상폐가 이루어질 수 있고, 감사의견 한정 등이 2년 연속 지속되거나 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 -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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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상장폐지가 되는 이유는 자본잠식 외에도 회계감사 의견이 적절지 않거나 감사의견 거절로

      2번이상 발생하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그 외에도 증시질서를 훼손한 경우에도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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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도를 제외한 상장폐지 요건에는 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거절, 영업정지, 자본 잠식, 주식 분산 미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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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기업의 파산 이외에도 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보고서 거절, 부정행위 발생,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가 파산하지 않더라도 상장폐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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