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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숲제비149
솔직한숲제비14923.10.02

전세계약 만기 종료 후 특약에 없는 이유로 인한 원상복구금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전세 특약에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없음, 동물금지 조항없음

고양이 키우고있는걸 집주인도 알고있는 상태였음

별 이야기 없다가 만기시 보증금 반환 어려울 것 같다는 집주인의 말에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을 보냈고

새세입니가 구해졌으니 기다려달라하길래 기다릴 의향있었음

하지만 새세입자는 대출불가 계약파기되었다 부동산에 연락은 받은 뒤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일정 확인 요청했더니 그 뒤로는 고양이로인한 냄세 파손에 대한 수리비를 요구함

이사일전부터 고양이는 본가에 보낸 뒤 환기와 탈취 청소에 신경씀

하지만 집주인은 백만원제외한 나머지 보증금 반환해줌

백만원은 만기일이 명절연휴로 공과금 정산 불가로 남기는 돈+ 고양이 냄새로인한 청소 수리비임 방상태 확인 후 돌려준다하여 확인 서명하고 반환받음

이사일 다음날 청소비 (고양이 냄세로 인한) 40만원과 도배 40만원 사용한다고 문자옴 마루로 바꿔야하는데 돈 많이 들어서 안하는거라는 집주인..

1.위와같은 비용을 제가 필히 부담해야 하나요

2. 동물금지 특약이 없는 상태에서 청소 수리비용을 청구할수가 있는건가요?

3. 집 비번도 집주인이 바꿔둔 상태인데 만기일자 기준으로 임차권 등기명령 지금도 할수있나요??(만기일에 이사안함 명절로 다음날이사한다 하니 그날짜에 이사 하라고 답변 받음)

*현재 보증금 중 일부만 반환 못받고, 그 일부 백만원에대해 공과금 정산 후 받겠다 확인 서명함

*임대차 계약서에 동물금지 조항없음

확인서명서류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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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 비용을 임의대로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공제를 한다면 임차인동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금지특약은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는 부분이고 금지특약이 없다고 원상복구의무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계약시에 반려동물을 키우겠다고 동의를 받았다면 원상복구시 해당 부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동의없이 키운 경우라면 퇴거시 청소비나 심하게는 벽지도배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사실상 이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비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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