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부가가치세법상
포괄 양수도방법으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은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은 제외)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속해있는
재고자산, 비품, 기계장비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포괄양수도를 하려는 경우 양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과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을 포괄양도하는 사업자는 폐업신청도 함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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