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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카멜레온158
2024년도 2월 주택구입시
2023년 작년에는 무주택 상태였으니 연말정산 할때 무주택으로 표시하여 신고해야 하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023년도말 기준 무주택자셨다면 무주택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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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주택여부는 2023년 12월 말일자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질문자님은 2023년까지 무주택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