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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무주택 여부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2022년 연말정산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가 2022년 2월에 주택청약에 당첨되고 계약금까지 지급했습니다.

그럼 무주택 여부에서 '부'에 체크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요건 충족시 40%의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5호에 따른

      국민주택 등에 당첨되어 청약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당 연도에 불입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2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주택 여부에 '여'로 체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질문의 경우 본인 명의주택이 있는 것으로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도 연말까지, 계약금, 중도금 등만 지불하고 주택을 아직 취득하지 않은 상태라면 무주택자가 맞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