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리스, 렌탈하는 경우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구입하여 사용시 :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처리, 차량유지비 등에
대한 손비처리 가능합니다.
2) 자동차 리스, 렌탈하여 사용시 :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은 하지 못하여 기타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 한편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 세무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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