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통증 치료를 6개월정도 하면서
실비청구를 3번정도 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문자가 왔는데 이번에만 치료 비용을 주고 180일이후에 다시 청구할수 있다네요.그럼 180일전에는 병원다녀도 실비혜택을 못받는건가요?
다른곳이 아파서 병원 갈수도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구실손.2009년 7월 이전가입)보험은 질병통원의료비에서 동일 질병당 1년동안 치료하고 6개월(180일)간 보장이 안되며 통원횟수 30일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다른 질병으로 치료할때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1년 치료하고 180일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대부분 치료기간이 길고 오랫동안 약을 복용하는 질병에 해당됩니다.
장기간 치료시 면책기간을 고려해서 치료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면책기간이 존재합니다.
- 면책기간, 즉 책임을 면하는 기간으로 보험금 청구시 보상을 제외하는 기간입니다.
- 이 기간내 병원방문시 실손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니 청구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보험 해당 부분은 180일 보장 하고
이후 180일 동안 면책이고
이후 다시 180일 보장해 줍니다.
새로운 치료 받는 것이면 기존 치료부위와 상관 없이 180일 보장해 줍니다.
처음 치료 한 곳 180일 치료 후 면책 기간 중이라도
다른 부분 치료 시작하면 그부분은 180일 실비 보장해 줍니다.
각각 따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관에그런내용이없다면당연히보상가능하신부분이고 통원시마다한도가계속생겨납니다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180일이 지난, 181일째 부터의 병원기록만 실비보험 청구 가능하십니다.
어깨관련의 것만 적용되었을거라 조심스레 예상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9년도 10월 이전 가입 실손 상품이라면 약관에 따라 면책기간이 존재합니다.
○ 면책기간은 특정 담보로 계속적인 치료가 있다면 일정기간을 보상하고 면책기간을 두어 보상을 하지 않는 기간을 말합니다.
○ 해당 기간동안 치료가 발생된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 부위는 보장 가능할 겁니다.
같은 부위 해당부위가 면책일 겁니다.
면책 기간이란 해당 기간동안 보장이 안된다보면 됩니다.
그 기간에는 보험사에서는 책임을 안진다 이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의 가입시기마다 다르지만
동일질병으로 최초 사고일로 부터 1년간 치료를 받으면 약6개월(180일)간 면책입니다.
이건 가입약관에 규정되어 있는거구요
병원을 다녀와도 실비혜택은 못받습니다.
대신!!! 다른질병은 보상가능합니다.
만약 다리치료를 받고 180일간 면책이라면 다른부위는 보장됩니다. 동일한 연속된 치료에 대한거만 180일 면책후 다시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중에 180일, 90일 등 보상 제외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질문을 보면 180일 보상 제외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보험으로 이는 보상 한도 종료일 이후 180일까지는 치료비에 대해 보상하지 않고 181일 부터 다시 보상이 되는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