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 면책기간 적용은 같은 질병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서로 다른 질병코드의 병이라고 한다면 각각 면책기간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날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한 질병에 대해 1년에 통원 횟수도 30회의 제한이 있는데 30회 통원 날을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180일의 면책기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1세대의 가장 큰 단점은 면책기간이 길다는 점인데 그래도 질병은 면책기간을 넘기면 반복해서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하지만 상해의 경우에는 한 부위에 대해서 180일 동안만 보장을 해주고 그 이후부터는 해당 부위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 무릎을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면 사고날짜로부터 180일 동안만 보상을 해주고 그 이후부터는 왼쪽 무릎을 상해로 다치면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추가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병으로 병원 방문 횟수가 더 잦아진다고 하시면 실손 전환에 대해도 고민하실 수 있는데 1년에 30회 이상 통원하지 않고 보험료도 아직은 낼만한 수준이라고 하시면 아직은 전환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면책기간이 없는 4세대 실손으로 전환 기간은 이번 달까지만 가능하고 다음 달에는 5세대 실손이 출시하기 때문에 전환이 고민된다고 하시면 며칠 남지 않았다는 점도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손 전환은 돌이킬 수가 없다는 점 때문에 쉽게 결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4세대가 얼마 남지 않은만큼 한번 정도는 생각해보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