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준 해당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주체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피해자가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민원을 신청하면 전문가 상담과 현장소음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집니다. 윗층과 잘 얘기했어 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