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주영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만 8세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에서 또 지급합니다. 대상 : 만8세미만 아동 (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금액 : 10만원/월 (현금) 신청 : 복지로 사이트 가정양육수당 (만2세 이전은 부모수당으로 대체) 단,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 수당을 지원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부모수당' 2년 받고 난 후 만7세까지 쭉 이어서 받게 됩니다.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