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사업을 한 주택을 매매를 할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양도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입니다. 부동산 매매업자의 재고부동산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을 위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개인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에 사용한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