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따로 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선정됩니다.
단순 본인 명의 건물을 임대 두었다 해서 임대사업자가 자동으로 되는건 아닙니다.
임대사업자는 여러 혜택이 있지만, 처분 및 보증금 인상 등 문제에서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를 신청하고 세를 두는게 이득인지 따져보시어,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