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해지방법이 궁금합니다 ?
회사퇴직시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연금계좌는 개설한 상태입니다.
돈을 찾으려면 연금을 해약해야 하나요 ?
아니면 은행 예금처럼 그냥 인출하면 되나요 ?
퇴직연금은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방법을 알려 주세요 ?
회사를 다니면 보통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연동시켜 퇴사시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입금을 시켜줍니다.
노후 연금대비 상품인 만큼 그대로 두어도 되고 필요시 연금계좌 해지 의사를 밝히면 해지 후 입.출금이 가능하며
유선 또는 해당 금융권에 방문에서 해지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 해지 신청 시 유의사항
※ 홈페이지를 통한 업무 신청의 경우, 신청하신 다음 영업일까지 접수가 완료됩니다.
1.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신 당해년도 불입액은 세액공제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연금저축계좌를 중도해지하거나 중도인출하실 경우, 과세대상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율 : 16.5%(지방소득세 포함)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과세대상 : 소득공제받은 납입금액 뿐만 아니라 연금계좌의 운용소득에 대해서도 부과됩니다.
3. Check Point(연금수령개시신청 이전 계좌만 해당)
이연퇴직소득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100% 징수됩니다.(연금 외 수령)
연도별 세액·소득공제 한도액 범위내 불입액 중 세액·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의 일부를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금 전에 「연금보험료 등의 세액·소득공제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당사 납입액 중 세액·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있는지를 판단 후 기타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출금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연금보험료 등의 세액·소득공제 확인서」
* 발급방법 -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있으실 경우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hometax.go.kr)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해지의 경우는 당사 영업점에 내점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증빙서류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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