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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심심한날쥐212
심심한날쥐212
22.03.23

연금계좌 해지방법이 궁금합니다 ?

회사퇴직시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연금계좌는 개설한 상태입니다.

돈을 찾으려면 연금을 해약해야 하나요 ?

아니면 은행 예금처럼 그냥 인출하면 되나요 ?

퇴직연금은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방법을 알려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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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22.03.23

    회사를 다니면 보통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연동시켜 퇴사시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입금을 시켜줍니다.

    노후 연금대비 상품인 만큼 그대로 두어도 되고 필요시 연금계좌 해지 의사를 밝히면 해지 후 입.출금이 가능하며

    유선 또는 해당 금융권에 방문에서 해지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7.15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 해지 신청 시 유의사항

    ※ 홈페이지를 통한 업무 신청의 경우, 신청하신 다음 영업일까지 접수가 완료됩니다.

    1.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신 당해년도 불입액은 세액공제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연금저축계좌를 중도해지하거나 중도인출하실 경우, 과세대상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율 : 16.5%(지방소득세 포함)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과세대상 : 소득공제받은 납입금액 뿐만 아니라 연금계좌의 운용소득에 대해서도 부과됩니다.

    3. Check Point(연금수령개시신청 이전 계좌만 해당)

    이연퇴직소득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100% 징수됩니다.(연금 외 수령)

    연도별 세액·소득공제 한도액 범위내 불입액 중 세액·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의 일부를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금 전에 「연금보험료 등의 세액·소득공제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당사 납입액 중 세액·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있는지를 판단 후 기타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출금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연금보험료 등의 세액·소득공제 확인서」

    * 발급방법 -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있으실 경우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hometax.go.kr)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해지의 경우는 당사 영업점에 내점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증빙서류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