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가 아닌 일반 공모펀드 관련 질문드립니다.
펀드를 매수 후 매도할 때 이득을 보면 배당으로 간주하여
매매차익의 15.4%를 과세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그럼 ISA 계좌에서 펀드를 매수하면 비과세가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으로 과세되며 매매차익의 15.4%를 과세하는 것이 맞습니다.
isa 계좌에서 펀드 매수 후 이익이 나더라도 해지하지 않다면
과세이연되어 이후 연금 수령한다면 3~5% 저 세율로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에 가입하고 이 계좌에서
ETF 등을 매수 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과세를 하지 않으며,
향후 만기 해지지 일반형의 경우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이내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비과세를, 초과하는 경우 9% 세율 적용하여
분리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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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상품이 어떠한 상품인지에 따라서 과세 여부가 달라질텐데, ISA 계좌라면 한도 내의 이익이라면 세금이 없거나 적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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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sa계좌도 배당 소득에 해당하지만 4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되며 이를 초과한다면 9.9%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