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A가 B에게 자신의 경력을 속이고 투자자문사 전문가인 양 행세하여 B로부터 부동산 및 주식 투자강의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고 투자강의를 하였습니다. A가 가르친대로 B는 투자를 하여 처음 기대했던 것 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냈습니다. A가 강의한 내용은 일반인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은 아니며, 전문적인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었고, 강좌의 질도 좋았기에 강의를 듣는 동안 B는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좌가 끝난 후(6개월 후 쯤) 나중에 B는 A의 경력과 이력이 허위인 그냥 백수라는 것을 알고, 강의료를 환불받고싶다고 했으나, A는 B가 처음에 강의를 듣고자 한 목적을 이루었고, 강의에서 가르치기로 한 부분들은 모두 이행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1.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2. 강의료 환불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