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대상에는 해당이 되는데,이 대출로는 집값의 80%밖에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혹시 나머지 20%+a(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을 주담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동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통상 80%를 주담대로 받을 경우 남은 돈의 경우 신용대출을 통해 마련이 가능한데요.
대출 같은 경우 현재 대출 현황이나 사용하는 은행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꼭 해당 은행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답글 만으로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문의가 필수입니다)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동시에 2가지 대출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에 문제가 있어 후순위 대출은
안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dsr, dti 등 이러한 규제도 따르구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담대의 경우에는 주택을 구입하는 목적의 주택자금대출이 있고, 내가 소유한 집을 (등기한지 3개월 이후부터)담보로 대출을 받는 가계일반자금대출이 있어요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에서 구입할때 80%를 받으신 경우라면 이미 한도를 다 사용하신것이기 때문에 가계일반자금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한도 자체가 없다고 보시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