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으로
단독주택을 구입하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단독주택은
주택, 부속토지를 따로 구분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ltv 80%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1. 주택 가격의 80%를 대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주택+부속토지의 80%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주택의 가격은 계약서에서 상호간 정하는 매매가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이 기준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통 주택담보대출시에는 주택가격 기준은 실거래금액 아닌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 감정가, 공시자가등이 됩니다. LTV 역시 매매가격 기준이 아닌 해당 시세를 기준으로 하게 되며,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와 부속토지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거래금액은 두 당사자간 정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당 금액이 대출신청시 기준가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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