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 궁금합니다 실비탄금액?
연말정산하려고하는데
부양가족에 57년시엄마(기초생활수급자)
자동등록이되어있는데
수입×
신용.지출5만원
대중교통3만원
보험비낸게보장성190
장애.건강.산정특례자의료비 200
실손의료보험비210
소비증가분2023. 100만원
2024. 8만원
이렇게뜨는데요
실비청구보험비받은거는
연말공제에서 빼야되는건가요?
(신랑도 실비청구보험비받은 내용은빼야되나요?)
아니면 어머님을 그냥 빼고
아버님 저.신랑아이만
연말정산을 진행해도되는건가요?
어머님을 빼도된다하면
빼는게 유리한지 넣는게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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