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엔진오일을 교환하기위해 정비소에 방문한후 고장부위를 발견한후 수리를 하게 되었는데 자동차 수리후 한달정도 지나서 수리한 부분이 똑같은 증상으로 재차 수리를 하여서 항의를 하였으나 정비소에서는 차체결함이라고 수리비를 청구 하는데 제가 차체결함인지 정비불량 인지 알수도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만세를기억하라입니다.
자동차부품이 교체를 했는데도 또 고장이 나게되면 정비소와 잘 협의하여 공임할인정도 얘기를 잘 해봐야겠고 다른곳의 이상유무를 찾아 고쳐야 할것같아요 정비후 교체한 부분등 잘 체크해봐야 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