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를 하고 고장난 부위를 수리했습니다. 몇일 뒤에 같은 부위에 또 고장이 났을 경우에 정비업체에서 또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에 자동차 정비에 관련된 법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 모두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 부위에 단시간에 다시 동일한 고장이 난 경우라면 수리비의 청구에 항변사유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