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후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 신부 남편이 일찍 사망해도 한국에서 계속 살수 있나요?
베트남 신부와 국제결혼하여 살고 있습니다
아내 사촌여동생도 한국남자를 만나 결혼해서
한국에 들어온지 1년가량 되었는데 남편이 크게 넘어져서 머리를 다쳐서 입원중에 사망했습니다
아직 한국 국적도 안나온 상태이고, 비자도 1년후면 만기가 되는 상황 입니다.
비자가 만료되면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되는건가요?
보증인이었던 남편이 없어도 시부모 의 보증으로 비자를 연장받아 한국에서 계속 생활할수 있나요?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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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혼인 신고를 하셨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혼인 신고를 하신 후에 남편분이 안타깝게 사별을 하신 경우라면 혼인자의 지위를 인정하여 추후 배우자 거주자 지위가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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