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받는도중 이직후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A약국에서 근무하면서 종소기업 소득세 감면신청하여 2020년부터 2022년말까지 받고
2023년부터 B약국으로 이직하여 다니는중입니다
5월달에 종합소득세 기간에 생각해보니
연말정산때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못받은것같아
B약국 주인약사님께 중소기업 소득세감면 신청을 부탁드렸는데 B약국 세무사님께서
이미 2020년에 A약국에서 중소기업 소득세감면을 신청하고 5년연속으로 이어지는거라 B약국쪽에서는 따로 신청할게 없고, 제가 홈텍스가서 직접 신청해서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신청방법같은건 따로 안알려주시고 주인약사님 통해서 신청하라는말만 전달받았는데
제가 찾아보다가 여기저기 말이달라서 아하에 올립니다. 어떤분은 이직한B약국에서 새로 신청해줘야한다. 또 다른분은 경정신청을 하면된다 라고하는데
경정신청 근로소득 부분 들어가면 2022까지만 조회를 누를수 있더라구요
저는 2023꺼를 받아야하는데 아무튼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는 본인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