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실수로 제 지갑과 비슷한 지갑을 가방에 담았습니다.
지인꺼라서 헤프닝으로 넘어가버렸는데 만약에 정말 실수로 남의 지갑을 가방에 넣어버리고 정말 모르고 그냥 가버렸다가 잡히면 어떻게 되었을까요?실수였다는 주장을 들어줄까요? 갑자기 떠올라서 질문올려봅니다.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재물인 지갑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실수로 타인의 지갑을 가져간 경우에는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수로 가져간 경우라면 그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것이고,
만일 자신도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잡힌 경우라면 타인의 지갑을 가져가게 된 경위, 당사자 간의 관계, 자신의 지갑과 착각할 만큼의
유사성이 있는지, 실수로 가져간 지갑을 사용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기관이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김봉건 변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범죄는 보통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같이 범죄의 개념 자체가 과실로 인한 결과임을 나타내고 있지 않는 이상, 고의가 없는 이상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잘못 갖고갔다는 사정이 인정될 수만 있다면 이러한 행위가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범죄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사람의 내심의 의사를 판사나 검사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소위 말하는 증거와 증인으로 고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게 되는데, 만일 잘못 갖고 간 해당 지갑이 질문자님의 지갑과 유사하고 술자리가 번잡해서 착오를 일으키기 쉬웠다는 등의 정황이 인정된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범죄가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지갑이 전혀 다르게 생겼다거나 질문자님이 지갑을 챙길 때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목격되었다고 한다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과실임이 인정된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겠지만, 실수라는 항변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들이 존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