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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21.04.09

부가가치세 질문입니다.(예정신고시 유의사항)

부가가치세 질문입니다. 예정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바뀐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적으로 바뀐부분이 있으면 꼭 체크를 해야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최대한 많이 중요한것위주로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릴게요. 내용 확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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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시라면 특별히 개정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가 아닌 예정고지납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예정고지납부대상 법인이라 하더라도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할 경우 예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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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의무인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신고 및 납부월은 1,4,7,10월 연 4회입니다. 예상세액을 고지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부가세 예정신고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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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기존과 비교해서 특별히 바뀐것은 없습니다.

    기존에 신고했던 방법데로 예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되며 비영업용자동차나 법적 불공제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차분히 신고진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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