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는 당초에 매입이나 매출을 일부 누락하거나 과다하게 신고한 것을 수정하여 세금을 다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누락 등이 있다면 해당 내역을 반영하여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용어로는 세금을 기존에 과다하게 납부하여 일부를 환급받는 신고라면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고, 기존에 세금을 과소하게 납부하여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신고를 '수정신고'라고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에서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메뉴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