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판매자에게 물건(음향기기) 구입 후 고장수리 맡겼는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데 민사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SNS 판매자에게 음향기기를 구매하고 사용하던 중 고장이나서 수리를 맡겼는데, 한달이 넘어가도록 기간을 자꾸만 미루고 돌려주지 않고, 고쳐진 영상이라도 보내달라 하니 그것 또한 보내주지 않고, 제가 언제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 되려 화내는 그 판매자에게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나 다른 해결책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 사항 (22.05.06~22.06.17까지의 상황)
1. 물건을 구매 후 사용 중 고장이나서 연락을 해보니 수리 가능하다고하여 직접 방문 또는 수하물로 보내달라고함.
2. 타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직접방문이 어려워 22.05.06 고속버스 수하물로 보냈음. 당일 확인 연락함
3. 22.05.22까지 연락이 없어 수리 일정 문의함
4. 작업실 내부공사중이라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늦어도 2주정도 걸린다함
5. 기간이 2주가 넘고, 연락이 없어 22.06.07 다시 문의했더니 기계에 문제가 없다고함.
나는 고장난 당시 영상이 있었고, 정말로 이상이 없는지 동영상으로 보내달라함. 다음날에(6/8) 영상과 함께 보내줄 수 있는 날짜도 보내주겠다함
6. 22.06.09 연락이 없어서 다시 연락했더니, 다음주(6/13~)에 보내줄 수 있다고 함
7. 22.06.14 기다리다 연락이 없어서 다시 연락했고, 이때쯤 되니 내 기계가 고쳐진건지 의문이 들어 기계가 고쳐진건 맞냐고 물어봄.
그러나 미리 고지해준 적도 없는 사정들을 나열하며 소비자(본인)에게 미리 언지 하지 않았냐며, 되려 나에게 화를 냄. 그래도 22.06.17일 안으로 보내는 날 미리 연락준다했고, 포장 전 영상도 보내주겠다해서 참았음.
8. 22.06.17 영상은 물론, 내 기계도 보내주지 않았음.
9. 익주(22.06.20~) 보내줄 수 있겠다며 통보. 사과한마디 없이 다음주 월 화 중에서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영상 부탁한다는 말은 무시함.
10. 정말 고친건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 판매자는 핑계만 대고 물건도 보내지 않는 상황.
현재 두 달 가까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도 없고, 제가 연락하지 않으면 자세한 일정 언급도 없던 그 판매자가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또 자기네 상황과 일정을 제가 연락하지 않으면 미리 알려주지도 않았음에도 되려 저를 이해 못하고 재촉만 하는 소비자로 말하는 그 판매자를 법적으로 고소하고 싶기도 하고 소비자원에 고발하고 싶기도 합니다.
전부 메세지로 업무 처리를 했기때문에 대화 했던 증거자료는 모두 있습니다.
혹시 어떤식으로 고발할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반환을 거부하고 있고 그 사유가 통상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라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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