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년전에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이 있습니다. 소수지분이구요.. 이번에 양도를 하게 되었는데 전 무주택자이구요. 이 소수지분이 다에요.. 양도세 신고시 저는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17.08.03 이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 실거주요건이 없는 것이며,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의 경우에는 12억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상속주택 외에 동일세대원이 보유한 다른 주택이 없을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