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입니다 이경우 양도세 기준을 알고싶어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입니다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받기전에 1가구2주택 양도세 예외기간이라서요 2주택을 팔고 새로운 아파트을 매수하고 2년이후 매도하면 비과세 받을수있나요 지역ㅡ대전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 받은 경우 소수지분은 없는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선순위 상속주택 해당 여부(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주택은 없는지), 취득일자, 양도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소수 지분권자가 해당 공동주택을 다른 공동
상속인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인지세, 양도
시점의 중개수수료 등은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주택을 상속받기 이전에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1세대가 주택을 상속
받기 이전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두번째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세 대상이몀, 신규주택 취득하시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 양도하시면 됩니다.
단, 해당 상속주택은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주택이 여러개라면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