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소수 지분권자가 해당 공동주택을 다른 공동
상속인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인지세, 양도
시점의 중개수수료 등은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주택을 상속받기 이전에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1세대가 주택을 상속
받기 이전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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