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동산 강제 점유는 불법인가요?
채무자(소비자)가 돈을 주지 않자, 채권자(영업자)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채무자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 채무자가 돈과 시간이 깨진다는 이유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제기하지 않고, 강제로 채권자의 영업점에 찾아가 물건을 탈환해 오는 것은 합법인가요?
또, 그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막기 위해 몸을 붙잡거나 밀치는 것은 적절한 방위로써 인정이 될까요? 그리고 채무자를 상대로 영업방해 고소가 가능할까요?
물건은 채권자의 영업점에 있기에 채무자가 물건을 탈환하려면 영업점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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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두 불법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적법한 소송이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력으로 타인의 물건을 탈거 하는 행위로 절도 등이 될 수 있어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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