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경위: 20년납 변액종신보험을 12년전 원금보장이라는 설계사의 말을 믿고 가입/ 10년유지시 원금 받을수 있다 했음.
-분쟁경위: 설계사의 추천으로 가입 2년후 주보험 유지하며 자유납입(감경금액)으로변경하고 나머지 금액 연금보험가입
-결과: 보험사에서 자유납입한 고객의 잘못이 크다며12년 총 납입한 보험료(약3천만원)에서 -70% 해지 환급금(약970만원) 돌려받음/금감원 민원제기 하자 -50%하자고(530만원 돌려 주겠다)의사표시함/ 단, 금감원 답변이 있기전 협의완료요구
-요지: 보험사에 객관적인 증빙자료(계약서, 해피콜 등)들이 있고, 반면에 고객은 전무한 경우 보험사에서 이런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530만원 받고, 원금 1,500만원을 손해봐야 하는것이 옳을까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