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종신보험)
내용의 빠른 이해를 위해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양해바랍니다.
1. 2008년 취업즘 어머님 먼 친척을 통해 변액보험가입(보험설계사는 20년 완납후 5천만원을 환급받을수 있다고 어머니와 본인에게 설명함, 어영부영 보험에 가입함)
2.2022.7월 가족보험 정리차 보험회사에 환급이 가능한 상품인지 확인(환급상품이 아닌 종신보험이라고 안내받음. 보험명:무)****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3. 보험사와 보험설계사에 최초가입시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음
4. 보험설계사는 환급이 가능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였고, 센터에서 보험설계사에 전화를 하게하여 본인 잘못을 시인함. 본인에게 전화하여 사과함
5. 먼 친척관계임을 고려하여 그냥 해지를 하려 생각해보니 보험설계사는 보험판매 수수료를 이미 다 받았을 것이고, 보험사 또한 해지환급금을 받으니 본인만 손해라는 생각에 화가남. 보험설계사의 영업실적을 위한 잘못된 설명과 보험사의 관리부족으로 일부 책임이 있는걸로 판단. (해지환급금-천만원)
6. 보험사와 금강원에 민원접수 하여 불완전판매이니 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취소를 요청하려함. 쉽지 않겠지만 할 수 있는건 해볼 생각임.
7.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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