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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사슴81
남다른사슴8122.08.05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종신보험)

내용의 빠른 이해를 위해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양해바랍니다.

1. 2008년 취업즘 어머님 먼 친척을 통해 변액보험가입(보험설계사는 20년 완납후 5천만원을 환급받을수 있다고 어머니와 본인에게 설명함, 어영부영 보험에 가입함)

2.2022.7월 가족보험 정리차 보험회사에 환급이 가능한 상품인지 확인(환급상품이 아닌 종신보험이라고 안내받음. 보험명:무)****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3. 보험사와 보험설계사에 최초가입시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음

4. 보험설계사는 환급이 가능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였고, 센터에서 보험설계사에 전화를 하게하여 본인 잘못을 시인함. 본인에게 전화하여 사과함

5. 먼 친척관계임을 고려하여 그냥 해지를 하려 생각해보니 보험설계사는 보험판매 수수료를 이미 다 받았을 것이고, 보험사 또한 해지환급금을 받으니 본인만 손해라는 생각에 화가남. 보험설계사의 영업실적을 위한 잘못된 설명과 보험사의 관리부족으로 일부 책임이 있는걸로 판단. (해지환급금-천만원)

6. 보험사와 금강원에 민원접수 하여 불완전판매이니 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취소를 요청하려함. 쉽지 않겠지만 할 수 있는건 해볼 생각임.

7.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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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분이 설명을 잘못하셨네요...

    변액보험은 기본적으로 종신또는 연금보험만 존재합니다.

    다만 20년후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것은 맞습니다.

    종신이라는 의미는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이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며

    일반적인 종신상품이라면 납입기간 이후 환급률이 100%이상이 되며 복리로서 굴러가기 때문에 그 때 해지를 한다면

    정확히 얼마를 납입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원금이상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종신이라는 기간동안 복리로 환급금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종신보험을 통해 저축하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변액종신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변액은 펀드, 증권, 주식에 투자되는 상품으로서 기본적으로 운용을 증권사에서 하기때문에

    고객 > 보험사 > 증권사 > 투자 의 순서를 거치면서

    보험사와 증권사에서 사업비를 '각자' 떼어가서 총 두번으로 합산 보통 20~30%정도의 원금을 손실한 상태로

    투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다수인 상품이죠...

    저는 제3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변액이 문제가 많은 상품이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1.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는가?

    2.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는가?

    3. 저축성 보험이라고 설명했는가?

    (변액은 투자성, 종신은 보장성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저축성이라고 소개하면 민원이 가능합니다.)

    4. 그외에는 대필이나 대납등의 문제를 더 잡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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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보험에서 환급이라는 개념은 보장기간이 끝났을때. 정해진 기간이 끝났을떄 남은 환급금을 주는 거죠~

    2. 저축보험은 그 기간이 짧지만 종신보험은 말그대로 죽을때까지 입니다. 즉. 종신보험을 환급받으려면 도중에 해약을 해서

    해지 환급금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3. 일반 종신보험이었으면 금리도 확정이자라 좋았을텐데..아쉽네요.. 그러면 완납이후 해약해도 원금 이상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4.어쨌든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이라고 속여서 판거 같습니다.

    금감원에 민원접수를 하실떄는 꼭 나는 저축보험이라고 생각했는데 종신보험을 가입시켰다는걸 강조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당시 증거나 녹취 내용이 있으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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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환급액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중에 해지시 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대비 현저히 적습니다.


    그러나 완납 후 기간이 경과하면 적립금이 증가하여 해지 시 원금 이상의 환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설계사분은 이러한 부분을 안내하고 모집을 한 것 같습니다.


    계약을 보니 08년 가입, 20년납이면 아직 완납이 되지 않은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해지시 일부 환급금은 지급되나 기납입보험료대비 손해가 되는것이 맞구요


    또한, 종신보험에서 가장 민원이 빈번한 사례가 질문자님의사례처럼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하도록 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사가 어느부분 잘못을 인정한 것은 이러한 부분에 의거한 것 같네요.


    다만, 환급에 대한 부분이나 종신보험에 저축의 기능(적립금)이 있는 것은 아예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보장을 받으면서 완납 이후 발생하는 환급금을 통해 유연하게 자금활용을 할 수 있는것이 종신보험의 장점입니다.


    민원제기 전에 설계사가 저축성으로 설명하여 판매햇는지, 환급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어떤식으로 설명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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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변액은 절대 원금 보장안합니다 사기당한겁니다.

    2 다만 그거 해지환급금 원금돌려받는다 = 그때팔았던사람이 물어낸다 입니다

    3 지금 가입후 14년이나 지난상태에서 민원제기는 힘드실듯합니다

    4 종신이아니라 저축으로 팔았다는 증거가 확실하게있다면 가능은하나 정말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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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선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려 14년을 납입하였는데 꼭 중도 해지만 하지않으시면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한다던지 옛날 보험이라 쌓인 시간만큼 큰 혜택이 있을듯한데 납입기간을 15~20년으로 하셨을 경우 납입도 얼마 남지않았을것으로 사료되는바, 한번더 다각도로 신중하게 검토해보실필요가 있다보여집니다. 중도해지시에는 종신보험의경우 손해를 많이 체감 합니다. 금감원접수시에도 오랜 시간 애쓰시고 스트레스 받으시며 소모전과 협의를 통한다한들 원하시는바를 도출할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며..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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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완전 판매에 대한 입증 자료와 함께 민원을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입 당시 서류 확인을 하셔야 할 듯 하며 설계사의 불완전 판매 경위서를 받을 수 있다면 이 부분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설계사의 경우 손해에 대한 책임때문에 경위서를 작성해 주지는 않을 것이니 가입 당시 서류와 문자나 통화 내용 등을 준비하시어 민원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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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께서 적어주신 내용에 따르면 설계사의 불완전판매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 사유로 보험사에 민원접수하면 불완전판매로 인해 납입하신 보험료를 환불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보이고, 보험사는 설계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설계사와의 관계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시다면 민원 접수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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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는 절대로 손해보는 일은 안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황상 설계사 과실이 가장 크기때문에 불완전 판매로 걸어보실 수는 있지만

    불완전 판매로 입증 한다고해도 설계사이신 친척분한테 환수가 돌아갈 가능성이 크겠네요.
    불완전판매를 하면 심각 할경우에는 환수만 먹는게 아니라 자격 정지도 가능합니다.

    해지환급금 취소 가능여부는 손해 사정사와 애기도 해보시면 좋으실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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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1. 2008년 취업즘 어머님 먼 친척을 통해 변액보험가입(보험설계사는 20년 완납후 5천만원을 환급받을수 있다고 어머니와 본인에게 설명함, 어영부영 보험에 가입함)

    ->이때부터 설계사의 잘못이네요. 종신보험을 가입시키다니..종신보험은 고객의 보장이 아닌 설계사의 이익을 위해서 설계된 보험이에요.

    2.2022.7월 가족보험 정리차 보험회사에 환급이 가능한 상품인지 확인(환급상품이 아닌 종신보험이라고 안내받음. 보험명:무)****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환급은 가능합니다.

    3. 보험사와 보험설계사에 최초가입시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음

    ->만약 상품설명시 종신보험의 단점 4가지를 말하지 않았고 5천만원이라는 환급금이 발생한다고 계속 주장을 했다면 불완전판매가 맞습니다.

    4. 보험설계사는 환급이 가능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였고, 센터에서 보험설계사에 전화를 하게하여 본인 잘못을 시인함. 본인에게 전화하여 사과함

    ->환급은 가능하나 환급금이 매우 적을 겁니다.

    5. 먼 친척관계임을 고려하여 그냥 해지를 하려 생각해보니 보험설계사는 보험판매 수수료를 이미 다 받았을 것이고, 보험사 또한 해지환급금을 받으니 본인만 손해라는 생각에 화가남. 보험설계사의 영업실적을 위한 잘못된 설명과 보험사의 관리부족으로 일부 책임이 있는걸로 판단. (해지환급금-천만원)

    ->15년 넘게 보험료를 납했는데 월 보험료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천만원이면 너무 적네요...

    6. 보험사와 금강원에 민원접수 하여 불완전판매이니 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취소를 요청하려함. 쉽지 않겠지만 할 수 있는건 해볼 생각임.

    ->이건 무슨말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보험을 해지하면 당연히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나 이 환급금을 취소하라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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