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전세만기후 연장 관련하여...
전세집이 다음달만기인데 집주인이 연장을 해준다고하나
집을매도할예정 이라고하는데 매도가되서 새로운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할경우 저는 집을 비워조야하나요?
아직매매는 되지않았습니다 ㅜㅜ
남은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이상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임차인의 갱신요구시 양수인(새 집주인)은 계약갱신거절을 통보하면 되지만,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이 양도인(현 집주인)에게 이미 계약갱신을 요구했다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간에 아직 갱신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갱신요구를 해야 할 임대인은 양수인이므로 임차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갱신요구를 해야하고, 양수인는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갱신거절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전에 선생님께서는 전 주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시고, 집이 매도 되어도 집을 비우지 않고 계약 만료일 까지 거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공인중개사가 매매 진행 시 세입자가 있는 주택 매매 시 문제가 있어 공인중개사는 매매계약시 '계약갱신요구 행사여부 확인서' 를 작성.확인해야 합니다. 매매계약 전에 공인중개사는 전 주인에게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건지 확인해보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을 할 건지 통보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통보를 안 할 경우, 공인중개사는 확인서에 불행사 또는 미결정란에 체크를 하고 이유를 작성하면 됩니다.
세입자가 현 전셋집에서 더 거주하시길 원하고 매매 사실을 알았다면 1개월~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에 대해 말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