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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바구미134
멋쩍은바구미13421.08.30

전세연장 하려는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아직 전세계약이 끝나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이집을 내어놓았다고 연락이 왔네요
제가 알기로는 한번은 전세 연장 가능하다고 알고있었는데
계약만료 6개월 이전에는 다른분께 매매가 가능하고 제 계약은 매매하신 새로운 분과 체결되어 그 분이 입주하겠다고 하시면 전 나가야되는 상황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전세를 연장할수 있는 방법은
6개월 이전까지 집이 매매가 되지않는거밖에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 기간을 확인해보니 계약서상에 계약일과 실제 제가 입주한날이 달라 그 권리가 언제부터 생기는지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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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통지 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입니다. 계약서상 계약일과 실제 입주한 날짜가 다른 경우, 실제 입주한 날을 기준으로 하기로 임대인과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서상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계약서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매매계약과 관계 없이 임대차 계약 2개월 전까지는 임차인은 전세계약의 계약갱신 청구를 현 임대인이나 후속 매수인인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