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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끈질긴꽃새186

끈질긴꽃새186

종합소득금액을 조정할수 있나요?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후 종합소득금액이 5,016,633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을 통보받았는데요

소득금액을 500만원 이하로 변경할수 있을까요?

현재 사업자등록없이 학습지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승현 세무사

      손승현 세무사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확정된 종합소득금액이 틀렸다면, 즉 수입금액이나 필요겅비가 잘못신고된 경우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소득금액을 변경할수는 있으나, 아무런 이유없이 피부양자 자격요건 때문에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경정청구를 관할세무서에 하고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준혁 세무사입니다.

      이미 신고한 종합소득급액은 수정하시기 힙듭니다.

      막약 꼭 하셔야 한다면 소득금액을 줄이는 경정청구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이 어느정도 되실지는 모르겠으나 소득금액으로 보아 단순경비율로 적용되었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이미 신고된 소득금액을 바꾸는 것은 세무서에 종소세를 다시 신고(경정청구)하는 것으로, 소득금액 감액의 원인에 대해 입증자료를 제출

      해야 하며, 세무서에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바꿀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5,016,633원이 정확하다면 변경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실제발생한 소득이 소득이 신고된 소득보다 적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셔야 하지만, 임의로 소득금액을 줄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그렇게 수정을 원하시는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경정청구 시 명백하게 해당 소득금액이 아닌 경정하려는 소득금액이 맞다는 것을 직접 소명하셔야만 받아들여집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의 경우 소득금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실제 사업관련비용인데 누락된 것이 있다면 수정신고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