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절감을 위해서 아이 더 크기 전에 비행기타고 해외여행을 갈려고하는데요.
몇세부터 비행기 요금 납부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도도한사슴71입니다.
여행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국내선의 경우 24개월까지는부모님이 안고 탑승한다면 운임을 따로 지불하지 않고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기의 좌석을 따로 배정받고 싶다면 소아 운임을 내야 (보통 어른의 25%) 한다고합니다